2018년도 변경사항안내 | 2018-07-10 | 조회수 1238 |
·2018년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주요 변경사항안내
※시험방법 변경
2018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과목인 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성적으로 대체
-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응시 계급별 기준등급
유효기간: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은 모두 요효한 성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