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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뉴스

지방직 공무원시험, 2021년부터 어떻게 달라질까? 2020-12-22 조회수 483

지방직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22년부터 고교과목 폐지

 

인사혁신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2021년에는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체 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이며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기준 점수는 먼저 토플은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이며 토익은 700점 이상이다. 텝스는 2018년 5월 12일 이전에 실시된 시험은 625점 이상이며 이후에 실시된 시험은 340점 이상이다. 지텔프는 Level 2의 65점 이상 맞으면 되며 플렉스는 625점 이상 달성해야 한다.

 

그다음 한국사 역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 역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등로깅 가능하다. 기준 점수는 2급 이상이다.

 

또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접수가 불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 및 정보처리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이 폐지된다.

 

여기에 인사혁신처는 2022년 시험 변경안도 발표했다. 2022년에는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고교과목이 폐지되며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 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국거, 영어, 한국사와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쳐야한다. 또한,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2023년에는 기술계 고졸(예정)자의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 요건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졸업자의 기준이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정해졌다.

 

2021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 센터 및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https://www.p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