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체력시험, 자나 깨나 약물 조심 | 2019-09-19 | 조회수 143 |
체력시험 성적에 따라 필기시험의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만큼 체력시험에 사활을 건 수험생이 많을 것이다. 또한, 체력시험에서 과락이 나오면 아무리 필기시험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인 만큼 걱정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수험생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과정이 있다. 바로 도핑테스트다.
경찰 공무원 체력시험은 2014년부터 도핑테스트를 도입했다. 이는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핑테스트 검사 대상자는 체력시험 응시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검사 대상자로 지정되면 소변을 채취해 2개의 시료를 만들어 하나는 분석하고 하나는 냉장 보관한다.
시료의 테스트가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문제는 금지약물 테스트 양성 결과를 낼 수 있는 약물이 의외로 주변에서 찾아보기 쉽다는 사실이다.
도핑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서 명기된 금지 약물은 크게 4가지 분류로 나뉜다. 분류는 ▲동화작용제 7종 및 그 대사물질 ▲이뇨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중 동화작용제는 흔히 말하는 남성호르몬제, 스테로이드계 약물이다. 근육을 단련하거나 호르몬 조절을 위해 투여하는 이 스테로이드계 약물들은 체력시험에서 금지다. 또한 클렌부테롤(Clenbuterol) 같은 약물은 진해거담제, 천식 치료제로 쓰이나 역시 체력시험에서 금지하는 약물이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뇨제 역시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약물이다. 이 약물들은 대부분 고혈압 치료제로 쓰인다. 특히 이 약물을 함유하는 약 중 일부는 국내 대형 제약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해당 증상의 치료제를 찾을 때 조심해야 한다.
흥분제 중에서도 복용에 주의해야 할 약물이 많다. 이중 여러 이름을 가진 약물도 있는데 헬스 보충제로도 쓰이는 메틸헥신아민(methylhexaneamine)이 바로 그것이다.
메틸헥신아민은 디메틸라미라민(dimethylpentylamine 제라늄 추출물)로 불리기도 해 관련 제품 섭취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메틸에페드린(methylephedrine)과 에페드린(ephedrine) 같은 약물들은 진해거담제로 자주 쓰인다. 따라서 기침이나 가래 등의 질환을 치료할 때도 약의 성분을 꼭 따져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약류는 단순히 분류명만 들으면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약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표시된 약물들은 마취제 및 진통제로 자주 접할 수 있다. 특히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같은 약물은 패치형 통증 치료제로 시판되기도 했다. 따라서 운동 후 통증 완화 제품을 구매하거나,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경우에도 투여 받을 약물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치료목적이라면 면책도 가능해
금지약물중 일부는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이기도 해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할 때도 있다. 만약 대체제가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뒤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하면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 면책 위원회가 구성돼 약물 사용 판정에 대해 심의한다. 면책 기준은 ▲응시자가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이 온다고 예상될 때 ▲금지약물 사용으로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치 이상의 추가적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 약물의 대체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다.
이런 특수한 사례로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약물 사용이 적발되면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순경 체력시험에서 광주지방경찰청에 응시한 수험생이 금지약물을 복용해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듯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선 약물 복용 한번에도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