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시험 합격자 범위 150%로 확대 | 2020-04-06 | 조회수 208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시행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 예정
국방부는 지난 3월 31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국방부는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했다.
이에 따라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범위가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된다. 공채 및 경채 모두 해당하며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뿐만 아니라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역시 각각 1년씩 연장하며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된다.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도 더욱 확대한다. 군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이 면제 대상으로 꼽혔다. 2020년 장애인 군무원을 중증장애인 20명을 포함해 약 400명 채용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이후 공고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계획된 공채와 경채 필기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필기 면제 직위에 대해서는 올 연말 채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이버 직렬을 신설, 2021년부터 선발한다. 이는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와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가 확대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올해 약 5200명의 군무원을 선발할 계획을 전했다. 이는 지난해 4372명보다 14.3% 증가한 수치며, 2018년 1114명과 비교하면 무려 366.7% 증가한 규모다. 공채 시험 일정과 관련한 사항은 이달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7월 필기시험에 이어 9월 면접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군무원의 중요도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우수한 인재 유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우수한 인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