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영어·한국사 기간연장 설문조사 시행 | 2020-03-30 | 조회수 219 |
인사혁신처는 영어, 한국사 등 시험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 일반직 공채시험 5급, 7급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됐다. 원래 이 검정시험 점수의 유효기간은 영어가 2년, 한국사가 3년이었지만 2017년 이후 한 차례 연장되어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까지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조사는 2개의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기타나 현행유지 항목을 제외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선택지로 구성됐다.
한편 영어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도입은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에서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과목 개편기준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받기도 했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