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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 2020-03-17 조회수 286

4월 1일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29개, 행정안전부령 7개 입법절차 마무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하 소방 국가직화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소방 국가직화 법률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공포됐으며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으로 구성됐다.

 

소방청은 이러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29개 대통령령은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0일 공포됐으며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 공포됐다. 이로써 4월 1일 예정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의 준비가 마무리 된 셈이다.

 

해당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한,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소방청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을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정부 각부처 및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라고 밝히며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공무원저널]